CAMU 건축학교육프로그램 내부규정(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위원회 내부규정)

  • 작성일2020.06.22
  • 수정일2021.02.03
  • 작성자 송*향
  • 조회수1678
내부규정에 중요한 수정사항 등 최신 버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최신 버전과 직전 버전을 게시하며, 직전 것은 기록 참고를 위해 게시합니다.

관련근거 :

- 명지대학교 학칙 제4장 제1절 제27조의2 『인증프로그램의 편성·운영 및 이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과정 제48조의 2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시행하는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관한내규로 정한다.

- 명지대학교 학사행정/제1장 교무행정 건축학인증프로그램에관한내규 제3조(인증프로그램운영) 『인증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대학에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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