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축대학 건축학부 전과(전출) 사정기준 공지

  • 작성일2014.03.04
  • 수정일2014.03.04
  • 작성자 건**학
  • 조회수16375
건축대학 건축학부 전과(전출) 사정기준 공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커뮤니티' 란에 'CAMU 건축학교육프로그램 내부규정'을 참고바랍니다.
 
대 학
학 부()
전 출 사 정 기 준
비고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전통건축전공, 공간디자인전공
1. 건축학부 소속의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하기 위해서는 명지대학교 학칙에 의한 기준 충족 외에 전출신청 시점까지의 해당 학년 의무수강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2. 건축학부장은 전출 희망자 면담 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출을 승인한다.
3. 시행일 : 2014. 3.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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