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전문·특수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2023.02.28
  • 수정일2023.03.10
  • 작성자 이*희
  • 조회수873

2023학년도 1학기 전문·특수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제출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전문·특수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 2023. 3. 6.() ~ 2023. 3.17.()


2. 신청 방법 : 교학팀 방문 신청 또는 우편(등기제출(이메일신청 불가)

  가. 우편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MCC 10350호 문화예술대학원 교학팀

                     ※ 우편주소에 소속대학원을 반드시 기재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총장특별장학(1, 2, 3)

       1)장학금신청서 원본 1

       2)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첨부파일작성)

  교육조교 장학(1, 2) - 교육조교신청서와는 별개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소속 대학원교학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장학금신청서 원본1

       2)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첨부파일작성)

  대학원장특별장학(1, 2, 3)

       1)장학금신청서 원본1

       2)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첨부파일작성)

  동종장학 : *동종장학금은 본인의 전공과 유사한 직종에 근무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있으며,

                    재직증명서상 회사이름만으로 본인의 전공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업무 및 부서장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장학금신청서 원본1

       2)재직증명서 원본1.(본인이 재직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3)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첨부파일작성)

  공무원장학

       1)장학금신청서 원본1(첨부파일 참조)

       2)재직증명서 원본1

       3)공무원연금내역서1

  현직교사

       1)장학금신청서 원본1(첨부파일 참조)

       2)재직증명서 원본1

       3) (.공립학교)공무원연금내역서1

           (사립학교)사학연금법적용확인서1

  동문장학

       1)장학금신청서 원본1(첨부파일 참조)

       2)명지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1

  아. 교직원장학(1종, 2종)

       1)장학금신청서 원본1부(첨부파일 참조)

       2)재직증명서(본인 또는 가족)

       3)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교직원의 가족에 해당)


5. 유의사항

  가. 장학금 수령 계좌 등록 안내 종합정보시스템(myiweb.mju.ac.kr)>개인정보관리>개인기본정보확인및수정

      에서 장학금 수령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 하셔야 장학신청 가능합니다. ->미입력시 지급불가

  나.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2023년 3월 이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등록금 대출)인 경우명지대학교 장학금은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중복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의거 대출 상환하셔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상환전에는 다음 학기 대출이 실행 되지 않음)

  . 장학금 신청 서류는 매 학기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제출기간내에 접수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부득이 기한내에 직접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출기한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 요망

       () 03674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34, 명지대학교 MCC 10350호 문화예술대학원교학팀(남가좌동)

  . 팩스는 받지 않습니다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사. 장학 수혜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여 본인이 수기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한 납부확인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기혼자는 "본인과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과 부모님"의 "3개월 평균 납부금액"을 기입 요망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국민건강보험(http://si4n.nhic.or.kr)

       - 교육부"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3조의에 따라 해당 장학 수혜자의 소득분위(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정도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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