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5항
2.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일 시 : 2022.04.28.(목) 11:00
2. 장 소 : 비대면 원격 영상회의(ZOOM)
3, 개최통보일 : 2022.04.20.(수)
4. 회의록 업로드 : 2022.05.04(수)
2022.04.20.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