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대신문사 제2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안내

  • 작성일2023.03.16
  • 수정일2023.03.16
  • 작성자 이*성
  • 조회수926

 명대신문사에서 제2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1954년 창간 이래 명대신문은 지금까지 학기별로 7회 이상 격주 월요일마다 종이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1110호를 발행한 전통 있는 명지대학교의 공식 언론기관입니다.


 명대신문은 명지미디어센터에 소속된 언론 3사 중 유일하게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입니다. 기사취재와 작성, 마감과 조판 등 신문 발행 과정을 기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6조제2항에 따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학생위원과 교원위원, 직원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독자권익위원은 명대신문을 독자의 입장에서 평가 · 자문 · 제언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고, 아울러 명대신문의 보도로 인한 독자 피해 방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학내 구성원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 명대신문을 읽는 우리 대학 구성원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누구나


2. 모집 마감 : 2023319() 2359분까지


3. 모집 인원 :


4. 제출서류

 -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지원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명대신문 1109호에 대한 논평 형식의 글 (1,200자 이상)

  ※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지원서가 학생용과 교직원용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의 요망

  ※ 논평은 자유형식이되, 명대신문 홈페이지 명대신문을 읽고’ (코너 양식) 참고


5. 접수처 : 명대신문사 공식 이메일 ( mjupress@daum.net )

 ※ 메일 제목은 명대신문사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지원(홍길동)’으로 작성 요망


6. 선발방식 : 서류 및 원고 심사 후 개별 합격자 통보


7. 활동기간 : 2023학년도 1학기 (2023327~ 2023831)


8. 활동 내용

 - ‘명대신문을 읽고코너 기고 (위원당 1회 이상 기고 예정)

 - 정기회의 참여 (3회 예정)

 - 명대신문 모니터링 및 개선점 제언

 - 보도로 인한 피해 대응 및 예방안 권고 (사안 발생 시)

 

9. 활동 특전

 가. ‘명대신문을 읽고기고료 지급

 나. 명대신문 무료 우편구독

 다. 임기만료 시 활동증명서 발급

 

10. 안내사항

 - 자필서명에 서명 또는 도장 이미지를 한글 hwp 파일에 삽입하거나, 지원서 전체를 스캔해서 제출해야 함

 

11. 문의: 이승환 편집장 (010-4796-8680)

           / 명대신문사 이메일( mjupress@daum.net )

 


2023. 3.

 

명지미디어센터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