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자연생활관 1차 입사신청 안내
- 작성일2020.08.03
- 수정일2020.08.03
- 작성자 김*현
- 조회수2153
2020-2학기 자연생활관 1차 입사신청 안내
우리 대학교 자연생활관 2020학년도 제2학기 1차 입사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반드시 지켜야할 항목[필독]
·항상 마스크 착용 ·매일 모바일 문진표 작성(생활관 건물 출입시 통제위원에게 확인) ·건물 출입시 발열측정 및 손소독 ·외박금지(단, 관리팀에 사전신고한 자로써 금요일, 토요일에 한하여 허용) ·출입시간 07:00 ~ 22:00 ·37.5℃이상이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귀가조치 ·타호실 방문금지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생활관 학생 외 외부인 출입금지 ·실내 흡연, 음주 절대 금지 ·기타 코로나19 방침준수 및 생활관 학생수칙 준수 ※불응시 벌점 및 퇴실조치 |
1. 입사자격
가. 2020-2학기 비이론과목 중 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
나. 결핵검진(흉부 X-Ray)결과 “정상” 확진자
2. 신청기간 : 2020.08.10(월) 09:00 ~ 08.11(화) 17:00
3.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https://myiweb.mju.ac.kr)로그인 → 생활관입사신청 → 입력 완료 후 저장
※ 장애학생,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입사신청시 해당항목에 체크 후 증빙서류 파일 첨부
4. 결핵검진(흉부 X-Ray) 관련 유의사항
가. 결핵검진(흉부 X-Ray)결과지 수령 후 파일을 첨부하여야 입사신청이 가능
(결핵검사 결과지 미 첨부시 입사신청 불가)
나. 결핵검진(흉부 X-Ray)결과지가 2020.02.01.이후에 발행된 것이라면 모두유효(신규 검사자는 검사결과까지 3~4일 소요)
5. 선발기준 : 지역점수 + 직전학기 성적으로 선발
※ 지역점수 안내 - A( 0점) : 용인 전지역 - B( 2점) : 서울 한강이남, 수원, 성남, 이천, 광주(경기),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오산, 평택, 안성 - C( 3점) : 서울 한강이북, 광명, 안산, 시흥, 하남, 화성 - D( 5점) : 인천, 부천, 여주, 양평, 가평, 남양주, 양주, 고양, 김포, 구리, 의정부, 연천, 포천, 강화, 파주, 동두천, 강원도, 충청도 이남 전지역 |
6. 입사기간 및 생활관비
차수 |
입사기간 |
숙박비ⓐ |
열쇠보증금ⓑ |
식비ⓒ |
생활관비 납부액 (ⓐ+ⓑ+ⓒ) |
거주건물 (예정) |
출입시간 |
비고 |
1차 |
2020.08.23.(일) 오전 9:00 ~ 2020.09.27.(일) 낮 12:00 [36日] |
540,000원 |
30,000원 |
56,000원 (20식) |
626,000원 |
명덕관 |
07:00 ~ 22:00 |
1인 1실 |
100,000원 (40식) |
670,000원 |
※ 입사신청 인원에 따라 식당개방여부 결정(식당 미개방시 식비는 전액환불)
※ 열쇠보증금 환불을 위하여 Myiweb → 개인정보관리 → 학생계좌정보에 계좌번호를 필히 입력
7. 합격자 발표 및 생활관비 납부
가. 일 시 : 2020.08.13.(목) 10:00(예정)
나. 공 지 : 생활관 홈페이지(https://dorm.mju.ac.kr) 확인
다. 납 부 :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기한내에 납부
8. 입사 및 퇴사
가. 입사일 : 2020.08.23.(일) 9:00 ~ 17:00
※ 사전입사는 절대 불가하며, 입사일 이후에는 입사 가능
나. 퇴사일 : 2020.09.27.(일) 12:00까지
9. 중간입·퇴사 안내
가. 중간입사 : 불가
나. 중간퇴사
▶ 2020.9.10.이전 퇴사 : 숙박비 50% 환불
▶ 2020.9.11.이후 퇴사 : 숙박비 환불불가
10. 호실배정(1인 1실)
가. 호실배정은 임의로 배정
나. 호실의 변경은 불가
11. 입사불가
가. 마스크 미착용자
나. 37.5℃ 이상인 자
다. 결핵검진(흉부 X-Ray)결과지 미제출자
라.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 유흥주점/클럽 등 밀집시설/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시설을 다녀온 자
마. 동거가족(또는 동거인) 중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 유흥주점/클럽 등 밀집시설/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시설을 다녀오거나, 자가 격리된 자가 있는 자
※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명지대학교 학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12. 안내사항
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생활관 관리팀(☏ 031-330-6077, 6739, 6082)로 문의바랍니다.
2020. 8. 3.
자연캠퍼스 생활관장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