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자연캠퍼스(용인)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에 대하여 강제처리(폐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자진처리(이전 및 폐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건 명 : 자연캠퍼스 교내 무단방치 오토바이 강제처리(폐기)
2. 공고기간 : 2021.08.23.(월) ~ 9.24(금), 1개월
3. 폐기대상 : 상세 사진은 첨부파일 참조
건물명 |
대 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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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학관 |
13 |
|
제3공학관 |
7 |
|
제4공학관 |
3 |
토목환경 |
제5공학관 |
1 |
|
창조예술관 |
10 |
|
정문 주차장 |
10 |
|
차세대과학관 |
6 |
|
학생회관 |
2 |
|
디자인조형센터 |
4 |
|
명진당 |
5 |
|
총 계 |
61 |
|
4. 공고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방치차량을 자진처리(이전 및 폐기) 하시기 바라며,
상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명지대학교 강제처리 계획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명지대학교 총무인사팀(031-330-6046)으로 분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23
명지대학교 사무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