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과 창업휴학 접수 안내

  • 작성일2020.07.23
  • 수정일2020.07.23
  • 작성자 이*연
  • 조회수4193

2020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과 창업휴학을 희망하는 학생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접수기간: 2020.8.10.()~8.14.()17

  ※ 7.27()~31()은 학교 집중휴무 기간이므로 행정부서, 교학팀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제출서류 준비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 아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다만, 정규학기중 실시하는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을 이미 1회 이수한 자는 창업대체학점 신청 불가, 창업휴학을 2년간 사용한 자는 창업 휴학 신청 불가

  가.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

  나. 창업관련 교과목 1과목 이상 학점 취득했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3. 신청방법

   창업대체학점 또는 창업휴학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학부()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의 면접 및 확인(서명)을 득한 자에 한하여 신청별로 아래의 서류를 각각 소속 학사지원팀에 기한내 제출

  ※ 방학중이므로 창업교육센터 면담전 사전 선약을 권장함

   - 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2-300-1538

   - 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31-330-6144

  ※ 건물출입시 출입문에 학생증을 태그하여야 하므로 소속 학과 사무실, 창업교육센터를 방문을 위해서 사전에 학생증 보안 등록을 하셔야 하며 학교 방문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신청시 제출 서류

   1) 창업내역서(붙임1) 1

   2) 창업현장실습계획서(붙임2) 1(소속 학과()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 날인을 득한 것)

  3) 성적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증빙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4) 사업자등록증 1(있을 경우에 한함)

   5)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브로셔 등 창업관련 자료(형식,분량 자유)

    

 나. 창업휴학 신청시 제출 서류

  1) 창업휴학신청서(붙임3) 1

  2) 성적증명서(창업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증빙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3) 창업내역서 1

  4) 사업자등록증 1(있을 경우에 한함)

  5) 재직증빙문서(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창업 활동 유지에 대한 증빙문서)

   ※사업체 소속이 아닌 자체 창업,1인 창업일 경우 제출 생략

  6)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브로셔 등 창업관련 자료(형식,분량 자유)

 

4. 주요사항 안내

  가.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활동에 참여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전공은 최대 12학점 이내, 교양은 최대 수강신청 최대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부여함(재학중 1회만 가능)

  나. 창업휴학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활동 중 창업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이 있으며 휴학 기간 만료전 복학 또는 휴학연장(일반휴학)을 하여야 함(미조치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5. 유의사항

  가.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의 면담을 통하여 창업현장실습계획서에 각각 날인 받아야 함

  나. 창업현장실습계획서 작성 방법

   -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기존의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양식(계획서)에 전차의 창업활동내용을 적고 이번 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

     (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

  다.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승인을 받은 자는 2019-2학기 중 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며, 종료후 심의를 거쳐 전공은 12학점 이내,

       교양은 수강신청 최대학점에서 전공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부여함(소속 학부() 전공 또는 일반선택)

6. 후속조치

  가. 접수받은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및 휴학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대체학점 및 휴학 인정여부 결정후 개별 통보 예정

  나. 실습 종료후 결과보고서를 소속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단과대학에 제출하고 성적처리(성적입력)는 정규학기 성적 확정후 시행(세부 절차 안내 및 제출양식 추후 개별 전달 예정)

 

붙임 1. 창업내역서 양식 1

      2. 창업현장실습계획서 양식 1

      3. 창업휴학신청서 양식 1. .

   

2020. 7. 23.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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