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푸른등대 삼성 기부장학사업(구 SOS장학사업) 장학금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2021년도 푸른등대 삼성 기부 장학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우리 대학교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사업 목적 : 대학생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사회적 배려 계층 가정 대학생들의 생활비 지원
2. 지원 내용
지원유형 |
배정 인원 |
장학금 용도 |
장학 금액 (학기당) |
지원기간 |
신청자격 (재단기준)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
3명 |
생활비 무상보조 (국가장학금과 이중수혜가능) |
150만원 |
21-1,2학기 |
소득3분위이내자로 한부모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새터민,가정외 보호 출신,학생가장, 다문화가정, 주거지지원 필요자 |
3. 신청 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정규학기 재학생
(2021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
나. 21-1학기 소득 3분위 이내자(기초생활수급권자 ~ 3분위자)
다. 21-1학기 기준 정규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로서 휴학이나
해외교환학생 파견 계획 없이 21-1, 2학기 연속재학 예정자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가능)
라. 성적기준 없음
(단, 21-2학기 계속장학금 지급시 직전 성적기준 백분위 70점이상)
마.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필요자인 경우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외 타 지역 유학생 에 한함
(부모님 거주지가 서울, 인천, 경기인 경우 제외되며 기숙사고지서, 하숙확인서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제출 가능자)
(중증 장애인 증명서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제출 가능자에 한함. - 선발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4 제출 서류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아래 서류외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가. 푸른등대 삼성기부 장학금 신청서(붙임 양식) 1부.
나.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중증)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다.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라.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참조, 재원증명서)
마.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사.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아.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 등본 제출
자. 주거비 지원 필요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외 타 지역 유학생 에 한함
1)기숙사 고지서(사생확인증), 하숙확인서(붙임 양식), 전월세 계약서등 주거관련 증명서
2)주민등록등본 1부(타지역 유학생 확인용, 지방 주소로 발급)
- 부모와 세대분리시 부 또는 모 명의 주민등록등본 및 학생 명의 주민등록등본 각각 제출
3)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와 세대 분리시 추가 제출)
4. 신청 절차
가. 신청기간 : 2021. 5.20(목) ~ 5.28(금) 등기 도착분까지
나.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완비하여 등기 제출(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본관 2층 명지대학교 학생복지봉사팀)
※ 문의 : 학생복지봉사팀(02-300-1432,1524)
5. 선발 기준
가정형편과 학업성적, 국가 근로 선발여부, 등록금 실부담액등을 고려하여 선발
6. 장학생 탈락기준
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직전학기(21-1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하인 경우 -계속장학생(21-2학기) 탈락
나. 군입대,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등으로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등 학적이 변동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환수
다.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장학금 환수는 사유발생 1개월 이내 조치)
라. 해당학기에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 이상 수혜한 학생
마. 이전년도에 푸른등대 장학금을 기 수혜한 학생
바. 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혜 장학생
7. 진행절차
장학신청 접수 → 장학생 선발(배정인원 내) → 학생 신청 -> 학교추천 → 최종확정(재단)
→ 확정 통보 → 장학금 지급
붙 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하숙집·고시원 확인서,아동복지시설 출신확인서 포함) 1부.
2.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