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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각종 근로장학생 근무중단 연장 안내(3차)
- 작성일2021.07.28
- 수정일2021.07.28
- 작성자 최*현
- 조회수1725
1. 근무 중단 기간 : (1차) 2021.07.13.(화) ~ 07.25(일)
(2차) 2021.07.13.(화) ~ 08.01(일),
* 2021.08.02(월)~08.08(일)은 교내 집중휴무기간으로 교내근로 미발생
(3차) 2021.08.09(월)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제시까지
2. 중단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시행
3. 해당 학생
가.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나.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 교외 근로학생은 근무기관의 지침에 따라 근로계속 여부를 결정
다. 사회진출지원 장학생(1종)
라. 학부 연구생 및 기타 사유로 교내 시설을 사용하는 학부생
2021.07.28
인 문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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