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일정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예산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미완료 시 장학금 수혜 불가(일정 별도 안내)
※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지사항> 필독
2.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안내
기본 자격 미충족 또는 선발배점 추가 적용 원하는 경우 상기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상세 일정 및 요청방법은 추후 공지사항 참조
3. 심사결과 및 지원내용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선정결과’ 에서 장학금 상태 확인
4. 지원내용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등록금 지원
※ 단, 신규장학생으로 신청한 학기에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지원받거나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5. 지원자격
서류구분 |
용도 |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1)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2)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3)이며, 심사일 기준4)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5)에 재직중인 자 |
1) 지원대상 대학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군인이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제외
2)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4) (1학기) 선발연도 1월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1일
5)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해당 기업 등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6.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50% 지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7. 선발배점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
---|---|---|
①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
|
② 재직기관 (30점) |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
|
③ 출신고교 (30점) |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10점 |
|
④ 기업재직기간 (10점) |
6년 이상 : 10점 |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8. 지원절차 : 첨부파일 참조
9. 제출서류
서류구분 |
용도 |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 적용 |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
가족관계증명서 |
|
대학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10. 선발장학생 의무사항
(1)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될 수 있음(상세내용 공지사항 확인)
(2) 학적 유지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3) 의무재직
구분 | 선발당시 재직 기업 | 의무재직 인정 | |
---|---|---|---|
대상기업 | 인정범위 | ||
기업유형 | 중소·중견 기업 | 중소·중견 기업 | 전체근무일 |
대기업, 비영리기관 | 근무일의 50% | ||
대기업, 비영리기관* |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 전체근무일 |
*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 단, 선발 당시 기업규모 또는 유형이 변동된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은 상실되며, 추후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재선발이 가능함(기업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 등이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후 신규 신청 시, 기존 수혜 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모두 완료해야 신청 가능(상세 내용은 공지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구분 | 심사기준일 | 이행 기한 만료일 |
---|---|---|
1학기 | 심사년도 1.1. | 심사년도 12.31. |
2학기 | 심사년도 7.1. | 차년도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