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 작성일2021.09.08
  • 수정일2021.11.25
  • 작성자 최*현
  • 조회수988

1. 신청일정

2.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안내

3. 심사결과 및 지원내용

4. 지원내용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5. 지원자격



서류구분

용도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1)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2)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3)이며, 심사일 기준4)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5)에 재직중인 자

  • 1) 지원대상 대학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군인이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제외

  • 2)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3)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 4) (1학기) 선발연도 1월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1일

  • 5)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해당 기업 등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6. 지원내용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50%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7. 선발배점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 (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 (30점)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출신고교 (30점)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10점

④ 기업재직기간 (10점)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8. 지원절차 : 첨부파일 참조


9. 제출서류

서류구분

용도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학과명 표시 필수)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 적용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여성, 35세 이상)

대학졸업증명서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10. 선발장학생 의무사항


(1) 보증보험 가입


(2) 학적 유지


(3) 의무재직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