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완전 취업자* 도 미취업 상태로 간주, 수급자격 인정(구직의사와 구직활동 가능 상태)
* 주30시간 미만일자리(일반근로자), 월 250만원 미만 소득 또는 월1,250만원 미만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형태근로자 등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 |
Ⅱ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위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하면서 ①비경활 : 취업경험이 100일 미만인 중장년 ②청년특례: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 120%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100일 이하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 ∼ 34세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이하 |
■ 신청방법
◎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신청·접수 온 라 인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오프라인 :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문의 국번없이 1350 |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자연경력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