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서

  • 작성일2020.02.24
  • 수정일2024.01.10
  • 작성자 나*진
  • 조회수12899

자퇴원서


* 제출서류: 자퇴원서, 등록금 반환신청서(반환금액이 있을 경우)


* 제출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

 - 본인방문 : 보호자 도장(도장만 가능/사인 절대 불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지참

 - 대리인 방문 : 도장(대리인, 휴학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휴학당사자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 부서]

1. 학술정보봉사팀

  - 인문: 도서관 3층

  - 자연: 명진당 2층, 3층 대출반납데스크

2. 주임교수: 방문 전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학기간 중 오후 3시 이전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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