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내 및 교외 근로 장학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도에 교내근로지 확정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25년도에 복학하여 교내 근로를 신청했으나 불합격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혹시, 근로 확정 뒤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추후에 있을 교내 및 교외 근로 장학생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2026-06-12 13:51:43.0
국가근로 최종 확정된 이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실 및 사유는 차기 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자 선발 과정에 있어 별도의 제한 요건이나 불이익 요소로 반영되지 아니하며, 향후 근로 선발 심사 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