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를 할려합니다.
그런데 시간제의 경우 최대 근로시간이 주 20시간으로 알고있어 근무에 차질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아 찾아보았더니
국가근로의 경우 취업연계 근로는 최대 근로시간 20시간에서 예외를 두어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교내에서 시간제 근로를 할 때도 취업연계형으로 최대 근로시간의 예외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최대 몇시간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권*민 2021-05-20 09:49:49.0
일과시간 중 수업시간 외에 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내 장학규정 중 장학금지급에 관한 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