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근무지침 |
▣ 시행기간 : 2020.12.24.(목)~2021.1.3.(일)
▣ 근무 지침
연번 |
근무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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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무인력 : 필수인력 이외에 부서장 관리하에 재택근무 실시(50% 이내) 1. 재택근무 시 전화 착신 2. 재택근무 신청서 작성 3. 연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연가사용 4. 필수인력이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 인력 |
2 |
▶집회금지 : 모든 행사, 교육, 출장, 회의, 회식 금지 1. 퇴근 후 모임. 회식. 고위험시설 방문 금지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9인 이내의 모임만 허용되나, 한시적으로 4인 이하만 가능(3단계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 |
3 |
▶교내 식당 폐쇄 및 식사 시 준수사항 1. 교직원 식당, 교내 까페, 교내 간이음식점 폐쇄 2. 개인도시락 또는 주문 도시락 이용 (사무실 내 식사 시 회의용 테이블을 이용하지 말고 개인 자리에서 식사 ) |
4 |
▶방역 철저 1. 건물 실내, 시설물에 대한 방역 강화 2. 통근버스 방역 강화 |
5 |
▶유동 인구 최소화 1. 협의회 등 출장 금지 2. 대학원생, 연구원 인력 최소화 및 가능한 재택근무 3. 외부인 출입금지. 4. 증명서 발급 비대면 전환 5. 전 교직원 일일 문진표 작성 (재택근무인 경우에도 작성) |
6 |
▶ 시설물 이용 제한 1. 학교 내 주요 이용시설 폐쇄(도서관/ 생활관 일부/ 체육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