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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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부·학과·전공 외에 타 전공을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다전공 종류
다전공 종류
| 다전공 종류 | 다전공 내용 | 학위취득 |
|---|---|---|
| 부전공 | 본 전공을 그대로 이수하면서, 추가로 다른 전공의 일정 학점(21학점)을 수학하는 제도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에 ‘부전공’ 기재 (별도 학위 수여 없음) |
| 복수전공 | 본 전공과 타 전공, 2개 학과의 전공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학위 동시 수여 |
| 융합전공 | 본 전공 외에, 2개 이상 학과의 전공을 융합하여 만든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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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설계전공 |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 | 학위 동시 수여 |
| 마이크로디그리 | 12학점 이상 15학점 이내로 편성된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을 취득 |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발급 |
학생설계전공
| 전공이수 종류 | 이수 가능 대상 | 최소전공이수학점 |
|---|---|---|
| 단일전공 |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 자연) 소속 학생 | 63학점 |
| 제1전공(주전공) |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 자연) 소속 학생 (학생설계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하다 다전공(제1전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
36학점 |
| 제2전공 | 모든 학부·학과·전공 소속 학생 | 36학점 |
| 부전공 | 모든 학부·학과·전공 소속 학생 | 21학점 |
신청 자격
- 2학기 이상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재학생 (2학년 승급(예정) 학생)
※ 졸업예정자(4-2학기 이수)는 신청 불가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중
※ 상세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학사공지 게시판 ‘다전공 신청/포기 안내’ 참고
신청방법
| 구분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
|---|---|---|
| 이수방법 | 신청제 | 선발제 |
| 제출서류 | 다전공 신청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용) |
1. 다전공 신청서(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용) 2. 학적부 3. 성적증명서 |
| 제출처 | 본인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 다전공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
신청 제한
- 학기별 1개의 다전공만 신청 가능
- 동일 학부·학과·전공으로 전과와 다전공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다전공 신청 예외 학과 (다전공 신청 불가 학과): 미래융합대학
-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 학생은 미래융합대학 내에서 다전공 신청 가능 - 2025학년도 신설 학부·학과·전공으로의 부/복수전공 신청은 2학년에 한하여 가능_(2026년 기준)
※ 2025학년도 신설 학부·학과·전공: 인문대학 인문콘텐츠학부 미술사·역사학전공, 사회과학대학 경상·통계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사회과학대학 경상·통계학부 응용통계학전공, 인공지능·소프트웨어융합대학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전공, 화학·생명과학대학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융합에너지학전공, 스마트시스템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로봇공학전공 - 폐지 예정 학과(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바둑학과)로의 부/복수전공 신청은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한하여 가능
- 신청 시 2029학년도(2030년 2월)까지 졸업하여야 하며, 기간 내 졸업이 불가할 경우 다전공은 취소되고, 취득 학점의 이수구분이 ‘자유선택’ 으로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 일부 학과별 신청 제한은 매 학기 학사공지 ‘다전공 신청 및 포기원서 접수 안내’ 공지 참고
다전공 포기
- 다전공의 포기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가능
- 포기 신청 방법: 다전공 신청/포기 기간에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포기신청서’ 제출
단, 융합전공학부(인문), 융합공학부(자연) 입학생은 융합전공 의무 이수자로 융합전공 포기 불가
(학과 본배정 이후 미래산업융합전공 교육과정 미참여 학부(과)로 전과 시, 융합전공 포기 가능)
(학과 본배정 이후 미래산업융합전공 교육과정 미참여 학부(과)로 전과 시, 융합전공 포기 가능)
다전공별 졸업학점취득
| 구분 | 부전공 | 복수전공 | 융합전공 (*제2전공으로 이수 시) |
|---|---|---|---|
| 공통/핵심교양 | 소속 학과 + 입학년도 최소 이수 기준 | ||
| 학문기초교양 | 소속 학과 지정학점 | 소속 학과 지정학점 + 복수전공 지정학점 | 소속 학과 지정학점 + 융합학문기초교양 |
| 주전공 | 소속 학과 최소전공 인정학점 |
소속 학과 최소전공 인정학점 (36~45학점 이상) |
소속 학과 최소전공 인정학점 (36~96학점 이상) |
| 제2전공 (부·복수·융합) |
21학점 이상 (전공필수 구분 없음) |
복수전공 최소전공 인정학점 (36~45학점 이상) |
융합전공 최소전공 인정학점 (22~45학점 이상) |
| 졸업최소기준학점 | 소속 학과 졸업최소 기준학점 | 소속 학과 졸업최소 기준학점 | 소속 학과 졸업최소 기준학점 |
융합전공을 제1전공(주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 이수 시 원소속학과의 전공교과목과 융합전공 교과목이 일치하는 경우, 융합전공의 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범위는 최대 21학점까지로 한다.
융합전공을 제1전공(주전공) 또는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원소속 이수학점과 융합전공 이수학점의 합이 단일전공 시 원소속의 최소 전공 졸업이수학점 이상이 되도록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구분 변경 확인] 다전공 신청/취소한 학생들은 졸업요건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 이후(2학기 변경자의 경우 10월 이후) 본인의 이수구분(전공, 학문기초교양, 자유선택)이 올바르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현 소속 기준의 이수구분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방문하여 이수구분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MSI 학생정보시스템 > 성적/졸업 > 성적조회]에서 본인의 이수구분 확인 가능
- ‘전공’ 교과목 이수구분 일괄 변경: 매 학기 초(3월, 9월) 진행
- [MSI 학생정보시스템 > 성적/졸업 > 성적조회]에서 본인의 이수구분 확인 가능
- ‘전공’ 교과목 이수구분 일괄 변경: 매 학기 초(3월, 9월) 진행
관련 규정
- 학칙 제4장 교육과정 제2절 부전공·복수전공·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제3장 교육과정 제7절 다전공
-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 학생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